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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5:44
대한민국 신청인을 위한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 – 마닐라, 2013년2월5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702  
대한민국 신청인을 위한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 – 마닐라, 2013년2월5일

일반적인 질문
Q: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Q: 신청서 수속 기간은 얼마입니까?
Q: 신청서와 함께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까?
Q: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캐나다 방문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미성년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동반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까?
비자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외교여권(diplomatic passport)이나 공무여권(official passport )은 어디로 제출해야 합니까?
Q: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아있습니다. 캐나다에 며칠 동안만 체류할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Q: 과거에 캐나다 입국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억류, 추방, 이전명령, 배제명령, 출국허가 등). 이 경우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임시거주허가서 (Temporary Resident Permit ) 또는 재입국허가서 (Authorization to Return)가 필요한가요?
Q: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유효한 영주권카드(PR card)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1. Q: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성(CIC)은 2012년 12월 15일, 온라인 신청 (e-신청서) 접수대상을 임시거주비자,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거주방문비자나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시거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권장합니다.

e-신청서 접수는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www.cic.gc.ca/english/my_application/apply_online.asp?s=1

e-신청서 접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캐나다 방문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GC키(key)를 부여 받고 MyCIC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MyCIC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MyCIC 계정을 등록한 후에는 자유롭게 로그인 하여 본인의 신청서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여권 사본 등 모든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해야 하므로 스캐너나 카메라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절차를 진행하면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MyCIC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캐나다 이민성(CIC)이 즉시 확인하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접수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의 신청자가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MyCIC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 온라인 신청시, 여권원본은, 추후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MyCIC 계정을 통해 여권을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여권요청 메시지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주 필리핀 캐나다대사관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방문비자 면제대상이 아닌 신청자에게만 적용)

반드시 봉투에 E-APP Korea라고 명시해야 하며, 택배사 (모든 택배사 가능)를 통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E-APP Korea
Embassy of Canada, Visa Section
Level 6,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참고: 원본서류 및 여권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필리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

2. Q: 신청서 수속 기간은 얼마입니까?
A. 영주권 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권자 여행증명서의 경우, 마닐라 비자과 웹사이트 예상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에는 택배 배송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임시거주 신청서 (임시거주방문비자, 취업허가증, 유학허가증)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취업허가증과 유학허가증의 수속기간은 신청자의 신체검사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가 신체검사를 면제받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취업이나 유학), 취업허가증과 유학허가증의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일(근무일 기준)입니다. 신체검사 필요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서 수속기간이 지연됩니다.

3. Q: 신청서와 함께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까?
A.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면제자라면 취업허가증이나 유학허가증 신청을 위해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허가증이나 취업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신상정보가 나와 있는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임시거주비자가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여권 제출 요청을 받기 전에는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신청서(paper-based application )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 시 처음부터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사용중인 여권(및 이전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상정보가 나와 있는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원본 제출 요청을 받지 않은 한 여권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참고: 원본서류 및 여권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필리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

4. Q: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캐나다 방문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에는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문의하는 질문(FAQ) 1번과 www.cic.gc.c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서(paper-based application )를 접수할 때는 택배사(모든 택배사 가능)를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Embassy of Canada
Level 6,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참고: 원본서류 및 여권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필리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 통상적으로 우편접수의 처리기간은 온라인 접수보다 오래 걸립니다.

캐나다 임시거주비자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의 Visiting Canada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Q: 미성년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동반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까?
A: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에는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 시 매번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입니다.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시거주비자 신청서(paper-based application)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목적이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Visiting Canada를 참조하십시오.

6. Q: 비자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외교여권(diplomatic passport )이나 공무여권(official passport)은 어디로 제출해야 합니까?
A: manil.im.asp-psa@international.gc.ca로 이메일을 보내 외교관원의 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십시오. 임시거주비자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접수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문의하는 질문(FAQ) 1번을 참조하십시오.

7. Q: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아있습니다. 캐나다에 며칠 동안만 체류할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A: 괜찮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여권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항공사들이 정책상 승객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탑승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Q: 과거에 캐나다 입국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억류, 추방, 이전명령, 배제명령, 출국허가 등). 이 경우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임시거주허가서 (Temporary Resident Permit) 또는 재입국허가서 (Authorization to Return )가 필요한가요?
A: 심사관이 귀하의 요청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현재 상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고객번호(알고 있는 경우) 및 연락처 정보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Q: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유효한 영주권카드(PR card)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캐나다 국외에 있으면서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영주권자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고 싶다면 영주권자여행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여행증명서는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고 영주권자 거주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

-필리핀캐나다대사관인용

VISAOK

02-539-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