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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5:4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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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주최 비자 세미나를 2013/2/21 코엑스에서 유학원과 비자업체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저희 비자오케이도 참석하여 많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 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을 보내지 않는 비자 즉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여권을 보내는 Visit 비자의 경우 필리핀 비자센터로 우편 접수 하라는 것입니다.
2. 번역은 꼭 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곳에서 (당사는 공인된 반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번역해야 합니다. 한국은 비자 담당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여 일반인 번역이 인정되었지만 필리핀은 꼭 공인된 번역사가 번역해야 서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자랑이지만 개인이 번역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건당 3만원정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속비에 포함 되어 있으며 번역사 번역검수만 요청 시 건당 만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 모든 비자 진행은 On-line 신청(eApps)을 기준으로 하며, 차후 아마 내년쯤 동반비자도 편지형태로 받을 수 있게 논의 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동반비자 신청이 많아서 CIC에서 승인 할지 미지수랍니다.
4.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대사관에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FAQ가 국문으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좀 더 늦어질수도 있답니다.
5. 한국 서울 비자 사무소 (Visa Application Centre (VAC)) 가 9월또는 10월경에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는 비자 서류만 받는 곳이고 검사는 필리핀 캐나다대사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6. 동반비자나 장기 체류 TRV인 경우 현재 국제택배(FEDEX or UPS or DHL등)를 이용하여 서류제출하고, 조만간 필리핀 캐나다대사관으로 보내고 받는 우편이 지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사관 수수료 내는 것도 은행과 계좌가 지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7. 2014년 1월부터는 학생비자의 발급조건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 교육기관의 경우 새로 주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국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랍학교 또는 학원이 승인 될지는 알 수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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