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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4:10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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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오케이 입니다.
자녀 유학 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사오니 조건이 되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혜택을 모르고 유학을 가신 후 캐나다에서 후회 하신분들이 그때 신청하여 학비를 1년치(약 1,500만원/한명)를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 캐나다 영주권 취득시 혜택
1. 자녀 학비 부료 -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전액 무료
2. 자녀 대학진학시 자유지망 - 의과대학 및 일부 학과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허용함
3. 병역면제
4. 의료비 전액 무료 - 칫과와 일부를 제외한 의료비
5. 다양한 복지혜택 - 잘 갖추어진 사회보장제도
보다 자세한 사항과 조건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VISAOK 올림
02-539-3438 or 010-3007-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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