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사관 취업 비자 준비 서류 - 2017년 1월 1일 바뀐내용 - 일반적인 사항으로 신청하시면 본인에 맞는 서류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모든서류는 변호사 번역공증이나 번역사 자격증이 있으신분이 번역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번역사자격증이 있으며 수수료외에 추가로 공증비를 받지 않습니다.
   
  여권사본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진 2매 / 뒷면에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기재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2매씩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3개월이내 촬영)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실 때는 CIC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신체검사 -비자 신청전에 대사관지정뱡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초청장, Employer's LMIA Exempt Number& Employer Payment Receipt 
   
 
캐나다 초청해 주시는 분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이메일로 당사에 전달 요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씩
   
   개인 신상 서류
   
 

- 영문이력서(CV) (학력사항과 자격증과 경력사항 그리고 그 당시 직책과 어떤일(JOB DUTIES)을 하셨는지 기록하세요. 현재 재직사항과 직책과 어떤일(JOB DUTIES)을 하는지 기록하세요. 이내용은 꼭 이력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의 영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학교 발행/학사 석사 박사, 등 해당 사항 모두 발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본으로 최근 3년분.)

- Research Proposal (캐나다에서 어떤연구를 할 것인지 영어로 간단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관의 재정보증서류(기간,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초청장에 명기 되어있음), 추천서

   
  동반인(만 18세이하 자녀)서류
   
 
1.자녀의 재학증명서.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의 유학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 보증 서류
   
 
1. 기관의 재정보증서류(기간,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초청장에 명기 되어있음)
2. 제3자 또는 친척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영문 잔고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증권 계좌 통장 가능). 약속어음, 계모임 확인서, 차용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 은행 잔고는 약 한명당 어학연수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 좋으며, 조기유학의 경우 2,500만원
이상이 좋습니다.